장영기 기자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그간 무료로 운영하던 337기의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최저 kWh당 279.7원에서 최고 kWh당 431.4원으로 산정한 안을 공개하고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에서 적정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감가상각에 따른 기기교체 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총 3가지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산정(안)을 제시했으며, 제1안은 kWh당 279.7원, 제2안은 kWh당 313.1원, 제3안은 kWh당 431.4원이다.
각 요금안에 대한 월 연료비를 분석해본 결과, 제1안의 경우 연간 1만 3,378km 주행을 기준으로 월 요금은 5만 3,000원으로 평균 내연기관 차량(연비 12.75km, 1리터 1,512원)의 연료비 13만 2,000원에 대비해 40% 수준이다. 제2안의 경우 5만 9,000원, 제3안의 경우 8만 2,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 대비 각각 45%와 62% 수준이다.
같은 조건으로 가정에서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의 월 전기요금은 약 3만 8,000원이며 이번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과 비교하면 46%에서 72% 수준이다.
구분 |
요금 (원/kWh) |
내연기관차(A) |
전기차 |
비율 (A : C) |
비율 (B : C) | |
---|---|---|---|---|---|---|
완속충전(B) |
급속충전(C) | |||||
제1안 |
279.7 |
132 |
38 |
53 |
1 : 0.40 |
1 : 1.39 |
제2안 |
313.1 |
" |
" |
59 |
1 : 0.45 |
1 : 1.55 |
제3안 |
431.4 |
" |
" |
82 |
1 : 0.62 |
1 : 2.16 |
연간 주행거리(km) |
10,000 |
15,000 |
20,000 |
25,000 |
30,000 | |
---|---|---|---|---|---|---|
가솔린 |
30,461 |
33,426 |
36,391 |
39,356 |
42,321 | |
전기 |
완속 |
28,366 |
28,738 |
29,111 |
29,484 |
29,857 |
제1안 |
28,722 |
29,887 |
31,053 |
32,218 |
33,383 | |
제2안 |
29,261 |
30,305 |
31,609 |
32,914 |
34,218 | |
제3안 |
29,986 |
31,783 |
33,581 |
35,378 |
37,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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