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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난해 불황으로 55만명 실직…정부, 고용위기업종 지원대책 추진 - 고용부, 신속한 재취업·전직 지원방안 내실있게 추진
  • 기사등록 2015-10-23 10:45:43
  • 기사수정 2015-10-23 1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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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경제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폐업·도산, 경영위기 등에 따른 실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조선, 철강, 자동차 업종 등에서의 구조조정도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위기업종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칭)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폐업·도산, 경영위기 등에 따른 실직자는 2011년 50만 3000명에서 2012년 52만명, 2013년 53만 4000명, 지난해 55만 2000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금융업 취업자 수도 2013년 86만 4000명에서 올해 2분기 78만 9000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고용위기업종 대응체계 구축 ▲지역별 특화 지원 ▲개별 사업장 고용위기 신속대응 및 종합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고용위기업종 대응체계 구축 

고용부는 지자체 및 지역노사단체와 연계해 지역별 주요 기업 및 업종 단위 특이 고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가칭)고용위기업종 지정 및 지원기준’을 마련,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지정기준에 따른 ‘고용위기업종’은 경기실사지수(BSI), 주요기업의 대량고용변동 계획, 이자보상비율 및 신용위험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지정된 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및 특별연장급여, 지역맞춤형 사업, 이직(예정)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업종별 협의체·노사단체·산업별 인자위 등이 훈련, 이직·전직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질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하며 구조조정의 지속, 피보험자 수 감소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지역별 집중 업종 특화 지원

고용부는 중앙정부·지자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이주, 전직(재교육), 사회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에 특화된 근로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주력업종의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발굴·시행한다.

 

개별 사업장 고용위기 신속 대응 및 종합지원

고용부는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의 전체 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지원팀이 대규모 임금체불 등 위기정보를 조기에 파악해 고용조정 관련 노사협의, 근로자의 고용유지, 재취업·전직 지원, 생활안정 지원 등을 관계기관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최근 일부 업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또한 커지고 있다”며 “위기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되,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 분들에 대해 신속한 재취업·전직 지원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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