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기자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보건복지부는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폭력사건과 관련해 지자체 및 관할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한 뒤 법령에 따라 시설 폐쇄, 자격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1년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며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해당자는 10년간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 같은 아동폭력사태가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행정적 조치를 담은 특단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근절대책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또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해아동 및 같은 반 아동모두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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