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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부,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키로... -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개선 협의체 구성
  • 기사등록 2015-11-30 15: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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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보건복지부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통해 모든 의료인이 면허를 발급받은 뒤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 장관에서 신고하도록 했다.

 

제도는 의료인 면허를 신고할 때마다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면허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면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각 의료인협회가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는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점검하고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 및 증빙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의료법 제66조,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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