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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56만명 지급완료 - 22일부터는 1·2차 지원금 미수급자에 대한 신규 신청 시작
  • 기사등록 2021-01-18 10: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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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코로나19 사태로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근로형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약 56만명에게 3차 지원금 지급이 15일 완료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3차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1·2차 지원금 수급자 55만8134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됐다. 전체 지급액은 2791억원에 달한다.

▲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상담소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c) 연합뉴스)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기존 수혜자가 아닌 신규 신청자에 대한 사업 시행 공고를 했다.

1·2차 지원금 미수급자 중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월1일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다.

또한 현장방문 신청은 1월28일, 29일, 2월1일 사흘간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 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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