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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사정 대타협’ 과제 대부분 이행 착수” - 노사정위, 이행점검 결과…“입법과제 적기에 이행돼야”
  • 기사등록 2015-12-04 16: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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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노사정 대타협 이후 청년고용협의회 구성,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 동반성장지수 개선 등 대타협 내용이 상당부분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4일 ‘9.15 사회적 대타협 이행점검단’ 제1차 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9.15 대타협 이행점검단은 지난 사회적 대타협에서 합의된 노사정 합의문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조직됐다.

 

최영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노사정 대표 각 1명과 공익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점검단은 대타협 이후 현재까지 이행상황을 검토한 결과 청년고용협의회 구성,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 동반성장지수 개선 등의 추진은 이미 상당한 대타협 이행 성과라고 평가했다.

 

실례로 노사정 대타협 이후 ▲노사정위 산하 청년고용협의회 구성·발족(’15.11.6), ▲2016년부터 공사부문 종합심사낙찰제 본격시행 및 물품·용역부문 시범적용 확정(’15.10.7),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에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노력’ 항목 신설(’15.9.22)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그 외 대부분의 과제 또한 이행이 착수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이행정도는 제2차 회의(’16.1월 에정)에서 점검 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9.15 사회적 대타협의 입법과제 이행 등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사회적 대타협 이행과제 중에서 입법으로 이행돼야 할 과제는 적기에 이행돼야 한다”면서 관련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노사정 합의정신이 충실하게 반영된 입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이호성 한국경총 상무는 “9.15 사회적 대타협이 노사정의 숙려와 고민 끝에 마련된 만큼 외부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이행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은 합의문의 실효적 점검을 위해 노사정 각각의 이행실적을 계량적 지표를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거시 결과지표를 참고로 활용해 노사정의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영기 단장은 “9.15 사회적 대타협이 선언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행점검단 위원들의 철저한 점검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이행점검을 위해 이행점검 결과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는 물론 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인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민들께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는 향후 ‘9.15 사회적 대타협 이행점검단 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점검결과를 담아 분기별로 종합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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