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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이상 토지거래 전수검증 - 국세청,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설치
  • 기사등록 2021-03-31 1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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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전국 대규모 개발지역의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 검증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 내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구성된다. 아울러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받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하며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방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 조사요원도 특별조사단에 배치됐다. 국세청은 검증지역과 대상이 확대되면 인력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대외 공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한다.


특별조사단은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제보도 수집하기로 했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정보와 관계기관 수집 정보 등 가용 자료를 활용해 탈세 제보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전수 검증에서 탈세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 등을 검증한다.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아울러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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