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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국토균형발전 선도” - 국토부-행복청, 연계 발전 가능한 지역 추가해 총 22개 시·군으로
  • 기사등록 2021-04-07 14: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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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 9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지난 2006년 처음 대전시,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청주시, 청원군 등 9개 시·군(3597㎢)이 지정된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정책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과 다른 광역계획권(대전권, 청주권, 공주역세권)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조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다.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광역생활권 등을 감안해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해 총 22개 시·군(1만 2193㎢)으로 확대됐다.


22개 시·군은 세종시, 대전시, 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 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 청주시, 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이다.


이를 통해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를 해소해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최근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가 이달 중 마무리되면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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