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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마을기업,마을마다 하나씩…10년간 1556개→3500개 확대 - ‘마을기업 활성화 위한 발전방안’…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적극 추진
  • 기사등록 2021-05-13 09: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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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2030년까지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모든 마을에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문제 해결 및 소득·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마을단위 기업으로, 지난 2011년 처음 선보인 이래 현재 전국에서 1556개가 운영되고 있다.

▲ 경기 가평의 마을기업 ‘농부들의 카페장터’ 직판장.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통해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 모든 마을에 마을기업을 만들어 향후 10년 동안 마을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체성 등 마을기업의 정체성 강화 ▲마을기업 발굴 및 판로 확대 등 안정적 발전 도모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등의 제도·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을기업 심사 시 공동체성의 비중을 확대하고, 마을만들기 등 그동안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공동체가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마을기업이 사업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형을 세분화해 지원해나가는데, 마을기업은 각각의 성격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마을주민 자율협의체인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동체 관련 사업이 마을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해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청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청년이 마을기업의 또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마을기업의 판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아파트공동체, 맘카페, 부녀회 등과 연계해 지역내 홍보·판매망을 구축하고 권역별 유통지원센터 등 판매망을 확대해 나간다.


마을기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중간지원기관 등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마을마다 마을의 고유한 이야기와 주민의 수요를 담은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마을기업이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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