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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방통위, 중간광고 규제 준수 점검…위반 사업자 계도 조치 - 방송 중간광고 허용 3개월…시청권 영향평가 실시 계획
  • 기사등록 2021-11-01 1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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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7~9월 기간 중간광고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 일부 방송사에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계도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개정된 중간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했으나 일부 방송사가 신설된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제와 중간광고·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 적용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방송사는 중간광고 고지자막에 기존 사용하던 자막의 1/32 크기 미만으로 고지하거나, 프로그램 길이와 상관없이 분리편성광고를 하던 프로그램이 개정된 규정 상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45분 미만의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과거 분리편성광고가 포함됐던 프로그램을 구매해 방송하면서 분리편성광고 외에 중간광고도 방송해 통합기준의 시간과 횟수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유형별 위반사례와 중간광고 고지자막 관련 우수 사례를 공유해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

중간광고 고지 우수사례(왼쪽)와 위반사례(사진=방송통신위원회)


지난 1973년부터 금지돼 온 지상파 중간광고는 매체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허용됐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과 분리편성광고의 중간광고 시간·횟수 통합기준에 따라 지상파의 경우 임의로 프로그램을 분리해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던 분리편성광고 대신 중간광고가 편성됐다.


중간광고 외에 분리편성광고까지 하던 일부 유료방송사들은 통합기준에 따라 분리편성광고 없이 중간광고만 하게 돼 2~3분 이상 지속되던 분리편성광고로 인한 시청자들의 불편이 줄어들었다.


방통위는 계도기간 동안 중간광고 관련 규제와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 적용이 방송사에 정착됐다고 판단,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엄격한 사후 규제 적용을 통보하고 점검하고 있다.

향후 시청자 영향평가도 실시해 필요 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방송광고 규제 체계 수립과 함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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