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육]36학급 이상 모든 초·중·고에 보건교사 2명 이상 배치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21-12-08 10:17:23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앞으로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신설하는 등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학교방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교사가 추가 확보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모든 학생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건 서비스·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와 학생 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면서 학생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15302
  • 기사등록 2021-12-08 10:17: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민국 대표 수목원으로 “한밭수목원 명품화” 순항 중
  •  기사 이미지 산림청, 나라꽃 무궁화 명소 4곳 뽑는다
  •  기사 이미지 삼성 TV 플러스에서 ‘바오패밀리’ 만나세요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