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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월 들어 추위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도 전국이 영하권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어 한파에 따른 저체온증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운 날씨에다 바람과 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체온유지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며, 특히 음주 후에는 중추신경계의 기능저하로 저체온증의 위험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년(’14.12~’15.2)도 겨울철에 저체온증 환자는 총 384명이 발생하였고 이중 12명이 사망하였다.

발생장소는 길가에서 143명(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에서 73명(19%), 주거지 주변에서 47명(12%) 순으로 발생하였다.

발생자의 절반가량(47%)가 음주를 하였으며, 직업은 무직자(노숙인제외)가 1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저체온증은 추위를 느끼고 몸이 떨리는 가벼운 증상에서 시작되나 계속 방치할 경우 의식장애,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다.

주변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응급처치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고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19등을 통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게 해야한다.

지난 1월 18일 설악산에 오른 등산객 18명이 한파와 강풍으로 중청대피소에 고립되었고, 이 중 김모(60세)씨는 저체온증이 발생하였으나 강풍으로 구조가 이틀간 지연되면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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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21 16: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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