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기자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1.28일 발표 예정인 「2016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중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배경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경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와함께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텃밭·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도 발굴·지원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사업절차 및 기금 지원 등을 법에 규정하고, 금년도 시범사업 규모를 당초 1,000실(150호)에서 2,500실(400호)로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맞춰 사업유형 확대 및 민간투자 방식도 추진한다.
3.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추진배경) 그동안 수직증축 허용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방향)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허가 동의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4/5→3/4)하고, 안전진단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철거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 밖에 행위허가시 주택법상 사업승인 의제처리,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완화 등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4. 추진 일정
「도시정비법」 및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은 연구용역(‘16.3~)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여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은 5월중 사업 확대에 따른 2차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제도개선 중 내력벽 일부 철거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16년 3월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동의요건 완화 등 법령개정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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