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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 -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의결…세부 실행 방안은 이달 중순 발표 예정
  • 기사등록 2022-03-04 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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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해 오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3차례 연장 조치해 전 금융권은 지난해 말까지 21개월 동안 284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그동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175조원+@ 금융대응조치’ 등 금융권의 노력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여건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는 여·야 합의로 추경 통과 때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재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프로세스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먼저 점검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하는 전 금융권과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해 의견을 듣고 사전조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의견청취 및 사전조율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모두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전 금융권과 협의해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자영업 차주 그룹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검토해 마련하고, 금융권 잠재부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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