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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 전국평균 4.5% 상승 - 제주 16.48%로 최고…울산·세종·대구 뒤이어
  • 기사등록 2016-01-28 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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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전국 평균 4.15% 올랐다.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했다.

 



인천시남구 용현동 단독주택단지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주, 울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에 대한 가격을 오는 29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 울산, 세종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 세종, 울산, 경상권은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강원, 충청·전라권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15%)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강원(2.21%), 충남(2.22%), 경기(2.47%), 대전(2.48%), 인천(2.77%)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각종 개발사업 및 외지인 투자증가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진척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경남) 및 각종 개발사업(경북)으로 인한 상승요인이 반영됐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 재개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7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74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제주 서귀포시가 16.98%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 16.21%, 울산 북구 13.21%, 울산 동구 12.67%, 부산 해운대구 11.10% 순이었다.

 

가격수준별로는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 중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는 16만 9317 가구(89.1%), 2억 5000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만 7977 가구(9.5%),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793 가구(0.9%), 9억 원 초과는 913 가구(0.5%)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5000만 원 이하 주택이 감소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철거 등이 원인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한 것은 건축비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주택형태별로는 일반적인 단독주택 85.6%(16만 2666 가구)와 다가구주택 10.5%(2만 11 가구)가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1%를 차지했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8%(7182 가구), 다중주택(141 가구)이 0.1%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를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8일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다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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