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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전략산업 육성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 제출 - 핵심규제 풀어 기업활동 보장…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등
  • 기사등록 2016-03-30 1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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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지역에 한해 핵심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획재정부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규제프리존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특별위원회에서 육성계획을 심의·승인하면 여기 속한 규제특례 등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은 규제프리존 지정과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에 적용할 규제특례, 민간투자 촉진 사항 등이 담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규정했다.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는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기존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사항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법적 공백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3종 세트’를 도입한다. 규제혁신 3종 세트는 ▲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신기술기반산업 등으로 구성된다.

 

규제적용 여부를 30일 내에 회신하고 관련 규제가 없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가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하면 지역·기간 등을 한정해 시범사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한 앞으로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일반특례와 지역전략산업별 특례, 입지특례 등 총 73건의 규제특례를 열거해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역별 ‘맞춤형 특화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규제프리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네거티브식 규제혁신 시스템을 도입해 인재유입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창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9일 부산광역시 소재 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 스마트가로등, 안심태그 등 실증서비스 시연을 관람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신기술·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경제환경하에서는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이러한 속도감 있는 지역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에는 지역이 건의한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물에 빠뜨려 해소한다는 네거티브 원칙하에 검토하여 반영했고 상시적인 규제혁신 시스템도 도입하여 지역의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인 도전이 규제로 인해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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