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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자체 규제개혁 ‘법제협력관’이 전담 - 행자부·법제처, 인천·충북·충남·전북에 법제 전문인력 파견
  • 기사등록 2015-03-09 12: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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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앞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는 ‘법제협력관’이 지방규제 개혁의 해결사로 활약하게 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인천, 충북, 충남, 전북에 법제 전문인력인 ‘법제협력관’을 파견한다고 9일 밝혔다.


 


‘법제협력관’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조례, 지역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직접 찾아내 정비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도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실시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이들 4개 시도에 법제협력관 파견을 결정했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인 경기·제주 법제협력관에게도 지방규제개혁 역할을 부여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 공무원을 법제처에 파견, 지방공무원의 법제전문성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앞으로 파견된 법제협력관의 규제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자체간 경쟁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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