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미 기자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연휴를 맞이하여 1월20일부터 1월24일까지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무역항 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항만은 쉬지 않는다며, 사전에 화주나 선주가 부두운영사에 요청할 경우 설 연휴에도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휴 기간 중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화물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여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설 연휴에도 수출입물류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만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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