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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안전사고 예방위해 환기구 설치·관리 기준 마련 - 신설 환기구는 사람,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곳 설치가 원칙 - 기존 환기구는 덮개의 규격‧모양, 구조물 추가설치 등 보수보강
  • 기사등록 2023-07-11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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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인천광역시는 보도에 설치된 일부 환기구로 인한 통행 불편, 환기구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기구 설계·시공·관리·보강 기준`을 만들어 신설·기존 환기구 등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환기구 접근 방지시설 설치 사례

그동안 시설 환기구에 대한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환기구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 환기구는 사람,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또 보행로에 이미 설치된 기존 환기구는 덮개 기준을 강화하고, 덮개 아래 격자형 중간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구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환기구 설치 높이 사례

또한, 시설물 환기구 구조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에서 2.0m 이상 떨어진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지면에서 0.5m까지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고, 상부는 투시형으로 제작해 도시미관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환기구 점검 방법, 점검 주기, 사고대응 매뉴얼 등 관리기준도 구체화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그동안 환기구에 대한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환기구 설계·시공·관리·보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민들이 더 이상 환기구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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