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미 기자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해안가 도로에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이 대폭 늘어난다. 또 집중호우 시 차량 침수 우려가 높은 구역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경고표지판이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지진해일 대피안내나 물놀이 위험구역 및 차량침수 우려지역 안내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하는 안전표지판 13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처는 지원 대상 안전표지판 가운데 지진해일과 관련한 대피안내, 긴급대피장소, 대피로 등 3종이 포함돼 지진해일 발생 우려가 높아진 동해안에서 주민대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안전처가 지난해에 발표한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차량침수 우려지역 안내 표지판 및 대피장소 안내 표지판도 모두 설치하게 된다.
이 외에도 옹벽·암반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 물놀이 위험구역 및 연안해역 위험구역 등에 대한 안전표지판도 확충된다.
민병대 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안전표지판 설치 지원을 통해 전국의 각종 위험구역에 빠짐없이 표지판을 설치, 국민들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된다 며 혹시 주변 위험구역에 안전표지판이 없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즉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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