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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사항 적극 검토 - 서울시, 문체부와 협조하여 신문법 위반사항 및 발행정지명령 등 조치 검토
  • 기사등록 2023-09-07 1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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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과정 추적·분석, 대응조치`와 관련 서울시 등록 인터넷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시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와 관련 `뉴스타파`에 대해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살핀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이다.

 

이후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신문법 22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음란한 내용의 신문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를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대선 때 발생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의 대응팀을 가동,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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