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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67%는 교육부ㆍ경찰 공무원 - 최근 5년간 성비위 징계 1,155건 중 교육부 517건, 경찰청 261건으로 확인 - 2022년 성비위 징계 건수 직전년도 대비 34.6% 증가
  • 기사등록 2023-09-14 1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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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최근 5년간(2018~2022년)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155명으로, 이들 중 67.4%에 해당하는 778명이 교육부(교원 포함)ㆍ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 2021년 205건, 2022년 276건의 국가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직전년도 대비 약 34.6%(71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교육부가 517건(4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청 261건(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5건(5.6%), 해양경찰청 36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524건, 성매매 66건, 성희롱 565건으로 드러났고,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321건, 파면 97건, 강등 80건, 정직 344건, 감봉 163건, 견책 150건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여전히 성비위 공무원 중 67% 이상이 교육부ㆍ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심지어 전체 성비위 징계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사혁신처와 각 기관장은 성비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무너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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