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미 기자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앞으로 대형빌딩, 병원, 학교 등 모든 건물에서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버려지는 전기없이 생산한 모든 전력으로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부터 자가용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이 남았을 때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태양광 규모를 현행 50kW에서 1000kW로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은 낮에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낮에는 생산한 전력이 남는 반면 아침이나 밤에는 모자라 한전에서 제공하는 전력을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한전에서 받은 전력량만큼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쓰고 남은 태양광 전력은 대부분 그냥 버려져 왔다.
전기요금 상계용량 확대는 제도 시행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산업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그간 주로 주택과 소규모상가에서만 허용되던 전기요금 상계 범위를 대형 빌딩·공장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대형 수용가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모든 건물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생산한 발전 용량만큼을 전기 사용량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자가소비하고 남을 경우에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하려면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 한전에 전기요금 상계를 신청하고 전력망 연결 등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에서 태양광 생산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것을 차감한 만큼이 자동 계산돼 청구된다.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의 규모가 확대돼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제로에너지 빌딩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