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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첫 발행...안정적 자산형성 및 장기저축 수단 제공 - 최소 10만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원 까지 국민 누구나 구매 가능 - 만기까지 보유시 가산금리 및 복리 적용,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 기사등록 2024-05-30 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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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월 30일 오전 10시,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개최한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기까지 적극 협조해 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업무시스템 오픈을 축하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3.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및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동 대행기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으며, 최소 10만원부터 1인당 연간 1억원 까지 구매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인포그래픽

한편, 정부는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6월에는 2,000억원(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6월 13일(목)부터 6월 17일(월)까지이며, 매 영업일 09:00부터 15:30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간 기관 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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