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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반경 최대 30km로 확대 - 인근 주민 보호대책 한층 강화…사고 시 체계적 대응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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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황문권 기자]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최대 30km로 확대·세분화된다. 또한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도 구축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제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疏開)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작년 5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이 개정돼 같은 해 11월 시행됐고, 개정 법령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는 소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설정된 신청(안)을 제출했다.

이날 보고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기존 단일구역(원전반경 8~10km)에서 사전 소개 개념을 도입한 2단계로 세분화돼 최대 30km로 재설정된다.

참고로 예방적보호조치구역(반경 약 5km)이란 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이다.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반경 약 20~30km)은 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이다.

 

월성의 경우 21∼30km, 고리는 20∼30km, 한울은 25∼30km, 한빛은 28∼30km로 각각 정해져있다.

원안위는 21일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승인을 원자력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며, 재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자체 등과 협력·추진해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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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번 개편으로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대규모 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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