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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 단체에 변상금 부과 - 尹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2천여 명 참여, 3시간 점거 - 시민 통행로 차단·불편 초래… 공유재산법 따라 조치 예정
  • 기사등록 2025-03-18 16: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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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7일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거한 것과 관련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7일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거한 것과 관련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무대트럭 2대를 이용해 광장에 진입을 시도했으며, 서울시청 직원이 이를 제지했으나 결국 진입에 성공했다. 이어 오후 1시 10분에는 의자를 적재한 트럭을 추가로 들여와 본격적인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무대 차량과 1천여 개의 의자, 천막 1개를 설치하며 광장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통행로까지 막혀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광화문광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허가 없이 무단 점거해 시민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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