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문권 기자
[대한복지일보 황문권기자] 지난 2013년 7월 31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에 따라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올해 5월 22일 관련 국회 공청회가 열렸고, 28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실은 "연명치료 중단 절차 등을 담은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존엄사법)'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2013년 8월에 이어 2015년 5월 현재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대한 찬반, 본인이나 가족이 회생 불능일 경우 연명의료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알아봤다.
특히 나 자신이 회생 불능 상태가 된다면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하겠다' 90%가 돼었다
만약 본인이 회생 불능 상태가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은 결과 90%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하겠다'고 답했으며 4%만이 '그렇지 않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중단을 원한다'는 입장이 80%를 넘었다.
선행 질문에서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를 반대한 사람(147명) 중에서도 73%는 '본인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들 역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필요성이나 개인 결정권을 부정하진 않지만, 가족 대리 결정의 부작용 등을 우려해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만약 부모·배우자가 회생 불능이라면, '연명치료 중단' 63% > '그렇지 않다' 24%
- 본인 상황과 가족 상황에 대한 입장 차이 커
한편 본인이 아닌 가족, 즉 부모 또는 배우자가 회생 불능 상태가 될 경우에는 63%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하겠다, 24%는 '그렇지 않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회생 불능 부모·배우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입장이 우세했고, 세대별로는 고연령일수록 '중단'이 더 많았다(50대 이상에서는 약 70%). 20대에서는 '중단하겠다'(44%)와 '그렇지 않다'(38%)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현재 20대는 대부분 미혼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부모 중 대다수는 50대로 아직 중년기에 속한다.
◎ 본인이 회생 불능일 때는 90%가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했으나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63%에 그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입장은 좀 달랐다. 이같은 차이는 본인이 회생 불능일 경우 가족이 받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만, 부모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회생 불능이라 해도 곁에서 하루만이라도 더 살아 숨쉬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본인이 아니라 타인의 생사(生死)를 가르는 결정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국민 다수는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찬성 입장이지만, 법제화가 되더라도 환자 본인이 사전 의향을 밝히지 않은 경우 가족 합의로 연명의료 결정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소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식적인 문서(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가족 대리 결정으로 인한 부담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5월 26~28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4%(총 통화 6,964명 중 1,006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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