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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 등 3곳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선정…생활인구 유입 기대 - 202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합해 지구당 총 사업비 30억 원 지원
  • 기사등록 2025-03-31 09:31:55
  • 기사수정 2025-03-31 09: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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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3개소는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단지 내 시설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계획, 단지 운영·관리계획, 생활인구 유입 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바, 지구당 총 3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한편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 주요내용.


이번에 선정한 3개소 중 먼저 예산군은 유명 관광지와 인접하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수군은 명확한 조성 목표·테마를 가지고 여러 연계 사업을 복합 추진한 점, 거창군의 경우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해 복합단지 조성 후 생활인구 유입 효과에 시너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합해 3개 지구에 지구당 총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데, 부지 매입 비용은 지자체 부담 원칙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규조성 또는 연계조성 유형 중 선택해 추진한다.


특히 사업비로 텃밭 조성,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 시설 및 전기·통신 시설 등과 소규모 체류공간, 공동창고, 공용쉼터, 관리사무소 건축비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조성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시·군이 임대신청을 통해 체류자를 모집하고, 이미 운영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인프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를 권장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난 14일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1000여 건의 설치 신고가 이뤄졌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전국적으로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5배에 이르고 지역 경제에 톡톡히 기여하는 등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 세 지역에 조성할 체류형 복합단지가 각 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의 촉매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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