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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격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2025년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며, 참여자 10명을 4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경기도,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 신규 추진...참여자 모집

이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개인회생 채무변제 완료 예정일 3개월 이내이거나 면책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39세(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만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제외한다.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청년이 금융교육(온라인 2회)과 재무상담(대면 3회)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총 100만 원의 재기격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내 QR코드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오는 5월 26일 개별 문자 및 누리집 공지를 통해 안내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879-0466)로 하면 된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청년들이 경제활동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무관리 역량 강화와 경제적 동기부여를 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이 재무 습관을 바로잡고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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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17 14: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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