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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황문권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메르스 확진판정으로 가족을 돌볼 수 없어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양육돌봄, 노인돌봄, 가사돌봄, 병원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비용은 무료이며 가구당 9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02-3479-7600(한국건강가정진흥원)로 연락하면 된다.

다만, 아이돌보미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편, 이번 메르스 확산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휴교하여 가정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1577-2514

또는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면 휴교한 10개 시군구는 저녁 10시까지 연장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지역에 아이 돌보미가 부족시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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