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주 기자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견습기자]해양수산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갱신에 최종 합의하고 15일자로 발효됐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지난 1972년 체결된 한미패류위생협정의 이행을 위해 1987년에 최초로 체결됐으며, 그 이후 총 3차례(1993년, 1998년, 2003년)에 걸쳐 갱신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0월 양해각서 만료 이후 패류 대(對)미 수출중단 등으로 7년 동안 양해각서의 갱신이 지연돼 왔다.
해수부는 국산 패류 안전성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 동안 국내 패류 생산해역, 가공시설 등을 집중 점검·관리해 왔으며, 지난 3월 4일부터 11일까지 통영에서 진행된 FDA의 현장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에 따라 이번 양해각서 갱신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7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갱신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국내 어장 인근 육·해상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등 패류위생관리를 위해 애써온 노력의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향후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에 대한 국산 패류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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