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주 기자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활참여자들이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수 자활사업단을 예비 자활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지원 및 참여자 성과보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18~’20년)」을 통해, 자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성장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예비 자활기업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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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계획을 살펴보면 예비자활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1년간 정부지원 사업비가 확대되고, 점포임대 지원, 자금대여, 시설투자비 등 자활기금* 활용한 지원도 자활기업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참여자에게는 지급되는 자립성과금을 분기당 최대 45만 원에서 분기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인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돌봄·간병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시간제 자활 근로를 도입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빈곤층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은 탈수급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기반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하며 이번 예비자활 기업 지정이 자활기업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에 좋은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8년부터 ’20년까지 약 300여개의 예비자활기업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6년 말 기준, 차상위이하 빈곤층 약 4만여 명이 전국 2,250개 자활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자활사업단이 독립해서 독자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활기업은 1,150개(약 15천 명 근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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