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기자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공직사회에 민간인만 지원, 임용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 부처에 운영 중인 개방형 직위 중 일부를 민간인만 지원, 임용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기존의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에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는 개방형 직위 중 각 부처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임용하도록 하는 직위를 말한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홍보·정보화·문화예술·국제협력 등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 운영된다.
정부는 전체 개방형직위 439개의 33.4%인 147개를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기로 했다.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단 51개, 과장급 96개이며 부처별로는 문체부 11개, 교육부 10개, 고용부·법무부 8개 등이다.
아울러 우수 인재 확충의 걸림돌로 지적받아 온 개방형직위의 고용불안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민간출신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경우 3년 계약이지만 앞으로 성과가 탁월하면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우수한 민간 인재를 개방형 직위로 영입하기 위한 민간스카우트제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실장급) 직위에서 과장급 등 개방형 직위 전체로 확대된다.
민간스카우트제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민간의 최고 전문가에 대해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하는 제도이다.
고위공무원단의 경우는 서류 전형만으로 선발하고 과장급은 서류 전형과 면점 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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