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미 기자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국방부는「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18~’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국방 복지정책의 기본지침과 중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08년도에「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09년 및 ‘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되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2.0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였으며, 중․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8~’22 군인복지기본계획」은 ’軍 복무가 자랑스럽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을 구현' 한다는 목표 하에 병 복지, 간부 복지, 공통 복지의 3개 영역, 2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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