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기자
맞춤형 안내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신의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과 해당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이다. 맞춤형 안내는 농업인의 사업정보 부족과 지자체 공무원의 농업인 사업안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농업인들에게는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더 많은 농업인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몰라서 지원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지자체 공무원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업이더라도 개별 농업인의 경영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업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동 서비스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개별 농림사업의 성격 및 지원대상자 기준 등에 따라 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자가진단) 농업경영체에 미등록한 농업인이나 예비귀농인 등 일반인이 연령․경작예정 작물 등 영농계획에 관한 간단한 입력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상사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수혜가능 사업목록 확인)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정보와 사업시행지침의 지원대상자 정보를 상호 조합하여 해당 농업경영체의 지원이력과 금년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회할 수 있다.
③ (사업 안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를 지원하는 102개 농림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의 요약본과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에 접속하여야 한다.
특히 쌀․밭․조건불리 직불 등 수혜 대상이 광범위한 주요 농림축산식품사업 18개에 대해 시스템에 의한 자동안내와 함께 맞춤형 안내 콜센터(1644-8778)를 이용한 전문 상담원의 안내를 제공하여 인터넷 사용이 서투른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을 비롯한 농업경영체가 스스로 본인의 영농형태에 적합한 농림사업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수요자 맞춤형농정 구현에 한걸음 다가섰다.”고 하면서, “올해 안에 인터넷을 통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증명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 안내를 조기에 정착시켜 농업인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농식품 분야 정부3.0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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