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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신문고, 상반기 587건 규제혁신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41건 ‘손톱 밑 가시’ 발굴
  • 기사등록 2015-07-27 11:57:39
  • 기사수정 2015-07-27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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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국무조정실은 26일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1674건의 규제건의를 접수, 이 중 587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1674건 가운데 답변이 완료된 1504건을 기준으로 하면 수용률은 3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건의가 받아들여진 587건 가운데 65.1%인 382건에 대해서는 현장이행,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28건은 소관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았지만 총리실 소명조치(22건)와 규제개혁위 개선권고(6건)를 통해 해결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27일부터는 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영문신문고(e.better.go.kr)’를 운영하며 외투기업 규제애로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조실은 또 올해 상반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운영하며 16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141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했으며 이 중 73건(52%)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기업 애로사항 해소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불편 해소 34건, 진입규제 개선 19건 등의 순이었다. 

또 소관 부처별로 보면 환경부 소관 규제가 25건, 국토부 14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3건 등이었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나 연료전지에 국한돼 있었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는 풍력설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용 의약품 생산을 위한 임상시험 업체를 기존 동물용 백신 제조업체 5곳으로 한정해 신규 진입이 쉽지 않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임상시험 수탁업체의 범위를 전문 수탁업체 및 인체용 의약품 생산업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상 아토피는 금지표현으로 돼 표시·광고가 불가했으나 이를 개선해 아토피에 대한 화장품 표시·광고가 가능해졌다.

중소기업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 제도를 연장했으며 캠핑카 등 레저기구 전용 견인면허를 신설한다.

이밖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수박꼭지 유무에 따른 신선도 판단기준을 없애 소비자가 좋은 수박을 선별할 수 있도록 당도나 입고 날짜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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