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기자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올해 겨울부터 저소득층 80만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난방을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겨울부터 에너지 취약 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가스·등유·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쿠폰으로 올해 에너지 바우처 규모는 1000억원 상당이다.
기존의 에너지 복지제도가 전기·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요금 할인에 집중되고 지원 수준도 낮아 겨울철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로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만 65세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 등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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