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미 기자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이 대폭 확대·개편됩니다.
기존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을 인상하여 혜택을 크게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연령·소득 등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보다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연도 지급 방식이 추가됩니다.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개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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