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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업체,지원금받고오폐수 불법 배출 - - 배출시설 95곳 일제 단속결과, 가축분뇨 폐기물 및 오수 불법배출 등 19곳(20…
  • 기사등록 2015-08-13 10:47:47
  • 기사수정 2015-08-13 1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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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일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업체가 퇴비·액비 등을 처리하는 개선사업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뒤로는 몰래 관련 오폐수 및 폐기물을 하천, 농지 등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여름철을 맞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가축분뇨 오폐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5개 업체 중 19개 업체(20건)를 적발(적발률 20%)했다. 환경부는 이중 5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15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와 함께 녹조의 생성에 영향을 주는 가축분뇨의 인 성분이 계곡, 하천 등에 과다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검찰에 고발된 5건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건, 폐기물 부적정처리 1건, 폐수방지시설 부적정처리 1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운영 1건, 오수 불법 희석처리 1건 등이다.

관할 행정기관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 15건은 개인하수 관리기준위반 3건, 방류수수질 기준초과 7건, 폐수변경신고 미이행 2건, 폐기물 배출자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시설 실적보고 미이행 1건,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경기 여주시 소재)은 여주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찌꺼기(슬러지) 폐기물 약 1,592톤을 여주시 북내면 일원 농토에 올해 4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불법 살포한 혐의로 적발됐다.

여주시는 위탁 운영비(위탁자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로 처리해야하는 슬러지 폐기물 처리비 9,000만원을 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에 불법지원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또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시공사인 세동건설(주)이 슬러지 폐기물을 예산서 항목(슬러지를 톱밥으로 퇴비화)과 다르게 처리했음에도 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게다가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은 세동건설(주)로부터 별도로 6,000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슬러지를 농토에 불법 살포하여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슬러지를 불법 살포한 지역에 대한 액비 살포지원금까지 여주시에 신청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여주시에 이와 관련된 혐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액비 살포지원금 :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자금으로 액비 처리시설 운영자에게 액비를 살포한 지역 면적에 일정금액(25만원/1핵타르)을 지원해주는 제도

세동건설(주)도 공사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지 않았고 슬러지를 처리할 자격이 없는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슬러지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북 칠곡군 소재 골프장인 (주)씨제이파라다이스는 식당, 목욕탕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적정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수조에 수중모터와 이동호스(직경 10cm, 길이 30m)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평소에는 하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다가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처리시설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수조 상단 70% 지점에 수중모터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배출했다.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휴게소를 운영하는 태경산업(주)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방식으로 최종 방류조 앞단에서 하루에 약 25~30톤씩 상수도로 희석하여 오염도를 낮춰 처리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결과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여름철 휴가기간이 끝날 때까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주의 액비처리시설 개선사업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감사 등을 통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 감독을 펼치기로 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 “여름철 국민들이 휴가를 보내는 청정계곡, 하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가축분뇨 오·폐수 배출시설 특별단속과 함께 상수도 보호구역 등 취사금지 구역에서 불법취사 안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여름철 물놀이 문화개선 및 수질오염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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