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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 월평균보수 210만원까지 지원 - 5인미만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5만원 지원, 건강보험료 60% 경감 -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 확대
  • 기사등록 2018-12-26 11:20:39
  • 기사수정 2018-12-26 1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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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올해 정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12.24일 기준, 예산액 대비 약 83%인 2조 4천5백억원이 집행되어 올해 64만개 사업체에서 256만명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병행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255천명 증가하였다.

내년에도 정부는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 8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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