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기자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이하 ‘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작년(‘17.12.28)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정시행한 바 있는데,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미세먼지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하여야 하며,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주어 쓰게 하여야 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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