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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고용노동부는 27일 “중소사업장 가입촉진 및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계약체결 이후에도 적립금 운용방법 설명 및 퇴직연금제도 관련 정보전달 등 모집인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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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28 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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