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지각이야!
정신없이 내리다가 지하철 안에 두고 내린 내 소중한 지갑.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버스에서 잃어버렸다면?
버스번호, 하차정류장, 승하차시간을 확인 후 차고지에 방문하여 찾아가세요! 버스 차고지는 7일간 물품을 보관한 뒤 경찰서로 넘기니 분실 후 7일 이후에는 LOST112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찾아보세요.


◆ 지하철에서 잃어버렸다면?
승강장 발 아래 쓰인 일렬번호를 확인 후 역무원에게 말하거나 분실물 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누가 잃어버린 물건, 주운 사람이 임자 아닌가요?
NO! 신고 없이 유실물을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물건을 습득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주세요.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10233
  • 기사등록 2019-11-22 16:54: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삼성, 추석 앞두고 협력사 물품대금 1조 3천억 조기 지급
  •  기사 이미지 현대차그룹,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HINT’ 2기 참가자 모집
  •  기사 이미지 현대엔지니어링, 용인·신호남 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