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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2019년 마지막 12월에 달라지는 정책 입니다.확인 하세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에서 3월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석탄발전 제한 등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상시 시행됩니다.
- 문의 : 환경부 민원실 1577-8866

◆ 오픈뱅킹 전면 시행 (12월 18일부터)
은행 앱 이제 여러 개 깔지 마세요! 하나의 은행 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조회, 입출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합니다.
- 문의 : 해당 은행 고객센터

◆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12월 31일까지)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1397 전화주세요. 생활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해 잊고 있던 예금들 찾아, 지급받으실 때까지 도와드립니다!
-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97

◆ 스마트폰 전자증명서 시범 발급 (12월 1일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 서비스가 시범 시행됩니다. 공공기관 증명서 시스템도 모바일 환경에 맞도록 개편될 예정입니다.
- 문의 : 정부민원안내 국민콜  110

◆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장치 의무화 (12월 26일부터)
상가 건물 비상구에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표지판, 경보장치 등 안전 장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문의 :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3

◆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12월 1일부터)
어선, 국제 여객선 등 모든 선박의 구명 소화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겨울철 선박 화재폭발사고,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 문의 : 정부민원안내 국민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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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9 17: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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