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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부-관세청 협업, 외래생물 불법 수입 원천 차단 - 불법 수입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기사등록 2019-12-26 14: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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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2월 30일부터 외국에서 수입하는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외래생물 수입 관리 협업 검사체계(이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8월에 발표된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력하여 국내에 유입될 경우 인체 또는 생태계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통관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이하 법정관리종)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이하 지방청장)의 승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유입주의 생물) 수입 전 지방청장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상업적 판매 목적의 수입 전 지방청장 허가를 득하고 그 외 목적의 수입 전 지방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  ?(생태계교란 생물) 학술연구, 전시, 교육 등 목적의 예외적 상황 하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전 지방청장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  


그러나 그간 수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통관된 이후에는 적법 수입 절차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은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생물 수입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정관리종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업체계는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의 외래생물 전문가와 해당 세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협업체계는 올해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1일 동안 법정관리종의 수입 절차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 이후 본격적으로 불법 수입 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협업체계 구축으로 위해 외래생물 유입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향후 인천항 등 다른 세관에도 단계적으로 협업체계를 확대하여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정관리종 불법 수입에 대한 단속이 공항 등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만큼 외래생물의 수입을 최대한 지양하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법한 수입 승인·허가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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