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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설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 23일까지, 도축장·축산물 유통판매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등 대상
  • 기사등록 2020-01-10 1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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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한 축산유통매장에서 관계자 등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이날부터 이달 23일까지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도축장,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기록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축산물이력제를 연 2회 이상 위반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농식품부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이력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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