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미 기자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한 축산유통매장에서 관계자 등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점검결과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축산물이력제를 연 2회 이상 위반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농식품부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이력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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