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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0일부터 ‘문 열고 난방영업’ 집중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 문 닫고 영업하면 92% 난방전력 절감 효과
  • 기사등록 2020-01-13 15: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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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겨울철에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상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횟수별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며 “문을 닫고 난방하면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에 대한 제도와 점검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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