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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중단 - 감염증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 중단 후 재개 방침
  • 기사등록 2020-01-29 15: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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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체류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중인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응프로그램(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귀화자에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 및 대한민국의 기초법과 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다.

 


법무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의 경우 최근 중국에서 체류했거나 여행한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는 결혼이민자·외국국적동포 등 연간 5만6535명이, 조기적응 프로그램에는 5만1354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연예인이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나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인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 이수 없이 한시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통합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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