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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봄철 산불예방 국립공원 103개 탐방로 전면 통제 - 2월 15일~5월 15일… 31개 구간 171km는 부분 통제
  • 기사등록 2020-02-11 1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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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설악산 등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가 3개월간 통제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을 오는 5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103개 탐방로를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설악산 등 국립공원 103개 탐방로가 3개월간 통제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대설경보가 내려진 한라산 국립공원 성판악 안내소 탐방로 입구에 탐방 통제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사진=(c) 연합뉴스)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3구간(길이 609㎞)은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

또한 일부 31개 구간(길이 171km)에 대해서는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7구간(길이 1998㎞)중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473구간(길이 1389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412대를 이용해 산불예방 및 감시를 실시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한 경우 조기 진화를 위해 진화용 차량 61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에 드론를 활용해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소각행위 등을 감시한다. 또 산불예방에 대한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

특히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화나 논과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날아가 발생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다”며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립공원 인접 지역의 소각행위를 계도·단속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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