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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두 달 넘게 무단방치한 차량, 강제 견인한다 -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0-02-18 1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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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앞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두 달 넘게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 견인한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단 방치 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특정했다. 그동안은 방치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기간을 15일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는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에도 제공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와 제공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산출(할증)과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감소하고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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